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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6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를 하여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처분의 취소 사실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판결은 직권취소된 사실이 증거와 변론의 취지로 확인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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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5.

판 결 선 고

2015. 0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6.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