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2023. 11.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 시행령(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란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계 서류’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해당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연장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 사건 준용 규정의 신설 취지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관계 서류’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연장신고서 제출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인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2023. 11.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 시행령(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란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계 서류’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해당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연장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 사건 준용 규정의 신설 취지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관계 서류’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연장신고서 제출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인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