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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필요 여부와 신고 반려의 정당성

2023누1065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미첨부시 행정청의 반려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법령 개정 취지와 절차상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대지사용승낙서 #신고 서류 #건축물 축조신고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규정이 연장신고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서류 첨부 의무가 연장신고에도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신고가 반려될 수 있나요?
답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연장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에서 신고 당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령상 신고서류의 첨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도 실제로는 요구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신고서의 개별적 첨부 목록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의 준용으로 서류 첨부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은 명시적 규정 부재에도 시행령 준용 규정 신설 취지 및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계 서류 첨부 필요를 인정하였습니다.
4. 연장신고 접수 시, 주의할 서류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하며, 소유권자의 승낙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및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은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 연장신고에서도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피고, 항소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 시행령(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란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계 서류’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해당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연장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 사건 준용 규정의 신설 취지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관계 서류’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연장신고서 제출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인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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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필요 여부와 신고 반려의 정당성

2023누1065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미첨부시 행정청의 반려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법령 개정 취지와 절차상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대지사용승낙서 #신고 서류 #건축물 축조신고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규정이 연장신고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서류 첨부 의무가 연장신고에도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신고가 반려될 수 있나요?
답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연장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에서 신고 당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령상 신고서류의 첨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도 실제로는 요구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신고서의 개별적 첨부 목록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의 준용으로 서류 첨부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은 명시적 규정 부재에도 시행령 준용 규정 신설 취지 및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계 서류 첨부 필요를 인정하였습니다.
4. 연장신고 접수 시, 주의할 서류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하며, 소유권자의 승낙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및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은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 연장신고에서도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피고, 항소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건축법 시행령(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란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계 서류’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해당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연장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 사건 준용 규정의 신설 취지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관계 서류’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연장신고서 제출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인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