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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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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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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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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0837 공매낙찰 부과처분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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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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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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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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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공매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