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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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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와 취소청구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837
판결 요약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은 본 공매처분 취소 등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공매통지 #행정처분 #항고소송 #공매처분취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통지는 체납자 지위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37 판결은 공매통지 자체는 직접적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 등 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매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이유로 공매처분 취소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37 판결은 공매통지 결여·위법은 공매처분 취소 등으로 다퉈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통지에 위법이 있으면 낙찰자 등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통지의 위법만으로 낙찰 등 낙찰자의 지위가 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전체의 효력 문제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공매통지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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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837 공매낙찰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공매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