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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무죄판결 후발세무경정청구 가능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 요약
배임·손해배상 무죄 판결이 있어도 그 판결이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확정한 것이 아니면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민사판결이 과세자료의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 #형사 무죄 판결 #민사 책임 부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질의 응답
1. 배임죄 무죄 형사판결이 있으면 세금 후발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이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확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은 배임에 대한 판단일 뿐 거래 또는 법률효과에 대한 확정이 아니므로, 후발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으면 세무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민사판결이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은 민사판결이 임무위배 등 손해배상 책임 존부만 판단한 것이고,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새롭게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나 행위의 존부·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은 단순 형사·민사책임 여부가 아니라, 세금의 과세근거가 된 거래 자체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세기본법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 무죄나 민사패소가 있으면 국세 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한가요?
답변
형사·민사 판결이 과세사실(거래)의 존부·법률효과에 대한 확정 판단이 아닐 경우 증거로써 영향이 제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은 형사·민사 판단이 과세거래 자체의 확정이 아니면 세무경정청구의 후발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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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44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주)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00.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학촉매제인 유기과산화물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임AA은 2001. 0. 00.부터 원고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원고를 경영하였는데,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한BBB 주식회사(이하 ⁠‘한BBB’라고 한다) 등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방식을 임AA이 투자․설립한 CCCC(주) 주식회사(발행 주식의 50%를 임AA이, 30%를 임AA의 처 김DD가, 10%를 임AA의 형인 임EE이, 10%를 원고 관리부장 이FF이 보유하였고, 임EE이 대표이사, 김DD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CCCC(주)’이라 한다)라는 대리점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0. 00.부터 화학촉매제인 루페록스 등을 1kg 당 4,700원 에 CCCC(주)에게 공급하고, CCCC(주)은 같은 제품을 한BBB에 1kg 당 5,000원에 납품하는 등 2010. 0. 00.까지 CCCC(주)에게 화학제품을 공급하고, CCCC(주)은 같은 제품을 한BBB 등 거래처에 자신이 공급받은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0. 00.부터 2012. 0. 0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 제품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CC(주)이 한BBB 등 거래처에 납품한 단가를 적정 시가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그린 CCCC에 원고의 제품을 저가에 매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 매입 등 그 밖에 조사내

용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2. 0. 0.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비롯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임A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가 CCCC(주)에 공급한 금액과 그린

CCCC날이 한BBB 등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

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1고합000호), 2012. 0. 0.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노000호 사건에서 2013. 0. 0. CCCC(주)을 통한 거래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0. 00. 관련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00000호)

 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00000호로 임AA과 CCCC(주) 등에 대하여

“임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가 거래처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임AA이 지배하는 CCCC(주)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CCCC(주)에 공급하는 가격을 거래처에 대한 납품가격보다 낮게 하여 그 거

래대금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임AA과 그린

CCCC 등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

상청구를 하였으나, 2013. 00. 00.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관련 민사판결은 항소기각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나0000호)을 거쳐 2014. 0. 0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다0000호)로 확정되었다.

사. CCCC(주)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임AA의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임AA이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AA의 민․형사상 책

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2004년부터 최대 거래처인 한BBB에 대한 입찰에서 경쟁업체에 밀려 탈락

하여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BBB의 구매팀장이 2006. 2.경 임AA에게 원고가 입찰에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입찰 종료 전 별도의

대리점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하라고 권유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한BBB와의 거래에서 가격대응력을 높이고 프랑스 대주주 측 이사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영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을 한BBB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직원 대부분이 CCCC(주)의 존재와 역할 등을 알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임A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리점을 거래 중간에 개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간 마진을 취득하기 위해 CCCC(주)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사진이 CCCC(주)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이사회는 원고가 CCCC(주)에 공급하는 가격이 적

정가격인 이상 CCCC(주)의 이익 취득 여부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데, 당시 원고의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가

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한BBB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된 2011년경 이후 한BBB의 요구로 판매가격이

종전보다 7%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보이고, 동일제품에 대한 CCCC(주)의 판매가격 이 엘FFF의 판매가격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C(주)을 통해 다시 한BBB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을 대폭 내릴 수 밖에 없

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BBB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

4) 원고가 CCCC(주)을 통해 한BBB 등과 거래를 한 이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

하였고, 원고 본사가 실사를 한 결과에서도 CCCC(주)을 통한 거래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며, CCCC(주)의 가격 차이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한BBB 등에 대한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원고가 CCCC(주)에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0. 00. 관련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관련 민사판결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을 받은 자는 이후 위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결정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 원고의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BBB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의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형사판결은 임AA의 원고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나 배

임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임AA의 업무상 배임을 이

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그대 로 차용하여 임AA이 원고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판단

한 것일 뿐, 관련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CCC(주) 사이의 거

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형사판결 및 관

련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