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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의 실비변상성 및 과세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43261
판결 요약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근로소득 여부가 쟁점인 실무 분쟁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 #근로소득 #실비변상 #과세대상 #소득세
질의 응답
1.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261 판결에서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받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261 판결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한 과세분쟁에서 어떤 점을 입증하거나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실비변상성 여부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261 판결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고 근로 대가임을 확인하면, 해당 수당이 과세소득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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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4326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