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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 2015다20807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취지임.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일 때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약정 없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807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언제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공동담보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효과가 생겨 채권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8078은 공동담보재산에 부동산을 편입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약정에도 예외가 있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채권자 보호 목적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8078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밝혀,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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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7. 01. 선고 대법원 2015다208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