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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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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