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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전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011다77146
판결 요약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양수일에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채권 양수 #민법 406조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 양도받은 사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146 판결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자가 보호받는 채권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 양수일에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146 판결은 채권 양수일에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의 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7146 판결 및 그 인용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양수인도 취소권 행사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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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 행위 취소등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07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 또는 2008. 4. 1.자 매매대금 반환약정에 기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매매대금 반환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다77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