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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특수관계자와 자산 고가매입 인정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1545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레미콘업체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했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등 사후 사정변경에 따른 합병비율 등도 고려되어 출자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신주인수 #자산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령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발행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했더라도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450 판결은 구 법인세령 §88①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령상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450 판결은 법인세령 §88①1호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투자손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손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450 판결은 대출과 출자 모두 정상적 절차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구조조정 등의 사정변경으로 합병신주의 가치가 0원이 된 경우 투자손실 산입 여부 기준은?
답변
합병 등 사정변경으로 가치가 하락되어도 출자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450 판결은 사후 사정변경(구조조정, 부채인수 등)에 따라 합병비율이 조정되고 가치가 0원이 된 점도 감안해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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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구 법인령(§88①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4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29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팩토링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하고, CC과 통틀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2. 5. 00.부터 2002. 9. 00.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인 SS구조조정조합1호(이하 ⁠‘SS1호’라 한다)에 약 000억 0,000만 원을 출자(이하 ⁠‘이 사건 출자’라 한다)하였다.

  (2) TT 주식회사는 2002. 5. 00.부터 2002. 9. 00.까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SS1호는 이 사건 출자금으로 TT 주식회사로부터 0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2002. 5. 00.부터 2002. 9. 00.까지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AA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약 000억 원을 변제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2004. 10. 18.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SS1호는 합병신주로 HH 주식 00,000주를 배정받은 다음 2004. 10. 00. AA 등에 이를 잔여재산으로 분배하고 해산하였다. HH은 2005. 1. 0. 다시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으나, 합병비율이 1:0이었던 관계로 AA은 FF로부터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A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출자금을 투자손실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4) 피고는 2012. 6. 00. AA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로 인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AA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AA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과 각 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한 후 어음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한 것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AA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A과 특수관계자가 된 2001. 3. 00. 이전의 일인 점, AA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한 이유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KKK 주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AA이 주된 수익사업의 일부로서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자의 실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이고 그로 인한 투자손실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가 2005. 1. 0.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한 HH을 다시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1:0으로 정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이 0원으로 된 것은 SS1호가 2002. 5.경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있었던 ◎◎그룹의 구조조정 등 사정변경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HH이 2004. 10. 18.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 외에도 GGG 주식회사, UUU 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면서 그들 회사의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자산가치가 감소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합병비율 산정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이 사건 출자와 유상증자 이후 부채 감소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에 합리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 출자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도관에 불과한 SS1호에 대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시가가 0원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자로 인한 투자손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 당시 사업연도가 아닌 2005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4두1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