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27
판결 요약
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 쟁송의 화해비용·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 세무당국이 이를 불인정하여 산정한 세액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
#토지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공제 #화해비용 #필요경비 인정 #소유권 쟁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127 판결은 ‘소송 및 화해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세무서가 토지 분쟁 해결비용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 세액은 잘못 산정된 것으로, 이 부분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127 판결은 세무서가 필요경비를 불인정해 잘못 세액을 산정한 경우, 그 초과 부분 처분은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 확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된 분쟁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127 판결은 취득 후 발생한 쟁송 해결비용이 직접적인 소유권 확보와 관련됐다면 공제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 이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O분하여 그 중 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나. 다. 라. 항“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화해비용 OOO원 및 소송비용 OOO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와 같이 OOO원이 됨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