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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추계과세 합리성 입증책임과 유형별 적용가능성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규정된 절차로 추계했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일단 증명되며, 납세자가 현저한 불합리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추계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등 적용 가능성 및 관련 증명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추계과세 #단순경비율 #세무서 적법성 #증명책임 #수입금액 추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장부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관계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일단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현저하게 불합리함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정 절차대로 추계하면 합리성·타당성은 인정되고, 불합리함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합리적이라 보고, 사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다음 연도도 같은 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 판결은 신규 사업 연도 및 동일 사업의 연속 연도에 단순경비율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골당 안치증서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양가능 봉안당 안치증서의 분양권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인정되므로 재화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 판결은 분양권의 현금화 및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았습니다.
4. 추계결정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은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추계의 구체적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납세자가 그 점을 증명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은 불합리성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추계결정의 적정성도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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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2구합8190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과 같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행의 ⁠“안치등서”를 ⁠“안치증서”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면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00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유죄,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3노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여 위 두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O 제1심 판결 5면 밑에서 2행의 ⁠“22호증”을 ⁠“22, 29, 31호증”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11면 밑에서 2행부터 13면 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추계과세의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봉안당 안치증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와 서류 등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고 이에 불응하는 등 원고의 2005~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에 의해 원고에 대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② 추계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OOO세무서장은 소득세법령의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한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제3항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의 방법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제1호),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제1의2호),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제2호),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하나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게시한 사업자’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2005년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고, 2006 과세기간과 2007 과세기간에도 원고가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 및 2007년 소득금액도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봉안당 안치증서의 매입비용과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임금과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른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비록 원고가 행산 사업이 ⁠‘금융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봉안당 안치증서를 무형재산권으로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70% 이상의 경비율을 낮은 경비율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 금융업(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추계결정 방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증명 여부

  원고로서는 피고 OOO세무서장의 추계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OO과 이OO이 2005. 12. 14. 추진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봉안당 안치증서 중 조OO은 00기를, 이OO은 2기를 각각 1기당 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OOO재단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자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000기를 00만 원 꼴인 0억 0,000만 원에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봉안당 안치증서를 1기당 00만 원 또는 0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영각사 납골당공사의 공사업자였던 지OO가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원고 등이 자신의 봉안당 안치증서 00기를 1기당 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는 그보다도 낮은 1기당 00~00만 원 정도에 안치증서를 매입하였다는 말을 원고와 서OO으로부터 듣기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부 봉안당 안치증서에 대하여는 OOO에 양도한 가액인 1기당 00만 원 이하로 매입하였다.

  ㉯ 원고 등은 OO위원회를 구성하여 봉안당 안치증서를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1기당 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하였으므로 양도대금 00만 원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등은 봉안당 안치증서 일부에 대하여 1기당 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봉안당 안치증서를 00만 원 이하로 매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박OO, 서OO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특히 서OO, 박OO는 이 사건 봉안당 사업에 원고 등과 함께 관여한 자들로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 봉안당 안치증서를 소지하던 공사업자들이 원고 등을 통하지 않고 이를 OOO에 직접 양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소결

  따라서 피고 OOO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봉안당 안치증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니고, 재화가 인도되거나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납골당 안치증서는 OO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기수 00,000기 중 무연고분 0,000기를 제외한 00,000기로서 분양가능한 봉안당에 관한 것인바, 이와 같은 납골당 안치증서가 표상하는 봉안당에 관한 분양권은 현실적인 이용성과 환가성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OO, 박OO와 함께 2005. 8. 1.부터 2007. 9. 21.까지 기존 공사업체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00,000기를 인수하여 OOO에 0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