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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제3자 효력 및 배당참가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6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 외 제3자는 별도 특수사정 없이는 취소로 영향받지 않으며, 양수채권 압류권자 등은 배당·추심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압류권자 #배당참가 #제3자 효력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의 기존 채권을 압류한 제3자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기존 채권 확보 목적의 압류권자나 고유채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며,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취소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확정 시 배당참가가 제한되나요?
답변
국가와 같은 고유채권자로서 압류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확정과 무관하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채권확보를 위해 수익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국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은행이나 회사가 사해행위 무효 확인 시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무효가 확인된 양도계약과 별도로 기존 채권에 기초해 배당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같은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369 판결에서 압류·추심명령권자의 지위로 배당참가한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여도 배당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반드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여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여야 하며, 단순한 고유채권자인 제3자를 대상으로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고유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확정 이후에도 전득자나 제3자에 대한 별도 취소청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득자 등 제3자에 대해선 별도 소를 별도 제소기간 안에 제기해야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전득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소기간 내에 별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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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37369

원고, 항소인

00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518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피고 AA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과 BB스틸 주식회사, CC이엔지 주식회사 및 DD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국세환급금채권 양수도계약을 각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소관 : 000세무서, 00세무서)는’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0세무서, 00세무서)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0세무서, 00세무서, 이하 같다)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다.

나) 설령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BB스틸 등이 AAA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만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기초가 된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화인스틸 등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BB스틸 등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BB스틸 등의 고유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까지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먼저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 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말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수익자인 BB스틸 등의 고유채권자일 뿐, 수익자인 BB스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취득한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유추해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전득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2012. 7. 20.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1. 법원으로부터 BBB과 AA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적어도 관련 민사소송의 소제기일 무렵에는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00은행, AA철강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해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변경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위 피고들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위 피고들의 AAA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설령 피고 00은행, AA철강의 AAA에 대한 채권이 가장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AA과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AAA과의 통모에 의한 것인 이상 위 피고들은 배당받을 수 없다.

나. 판단

1) 주장 1)에 관한 판단

가) AAA과 피고 00은행, AA철강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00은행, AA철강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A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00은행은 2012. 12. 17.자 청구금액 0000원의 가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카단0000호, 그 후 같은 법원 2000차00000 신용장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8. 같은 법원 2000타채0000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AA철강은 2013. 3. 25.자 청구금액 0000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채0000호, 같은 법원 2000가합0000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가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00은행, AA철강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2)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위 피고들의 AAA에 대한 집행채권, 즉 피고 00은행의 AAA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00000호 지급명령의 원인채권과 피고 AA철강의 AAA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00000 판결의 원인채권이 가장채권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장 3)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AAA과 피고 00은행, AA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이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