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방법

대구고등법원 2012누1724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은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와 신탁 명의 간 실질적 변동을 감안해 비교해야 함을 판시. 중간 명의 개서가 생략됐더라도 실질은 동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판단도 마찬가지임.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 명의변경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면 언제 증여세 과세 및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나요?
답변
새로운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상태의 실질적 변동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해지 후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에 실제 소유 명의와 명의신탁 상태를 비교하여 조세회피 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중간 명의자가 생략되어 명의변경이 바로 이루어진 때에도 증여세 판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중간 명의자로의 명의개서가 생략되었더라도 실질적 변동이 없으면 증여세 판단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판결은 중간 명의개서가 생략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약정 해지 후 재신탁이 이뤄졌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있었던 상태와 명의신탁된 상태 간의 변동을 비교해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재신탁 시 실제 소유자 명의와 명의신탁 명의 간의 상태를 비교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도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9.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에서 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CC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 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CC의 이 사 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CC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BB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장CC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CC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장BB로부터 장CC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CC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CC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