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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책임 확정 절차와 취소소송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별도 납부통지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부의 증거가 미비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가산금 부과 #납부통지서 #행정소송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가산금 부과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가산금 부담은 세무서장의 별도 납부통지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책임은 '납부통지서 고지'에 의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도 행정소송(취소소송) 대상입니까?
답변
예, 가산금 부과처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독립적 항고소송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은 가산금의 납부통지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사이의 증거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입의 직접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은 유상증자금이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주주 등이 직접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각하 부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만 항소한 상황에서 당초 각하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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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원고패

변 론 종 결

2015.10.14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원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안 내용을 "이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로 고친다.

O 3면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제2항 및 그 내용)을 삭제하고,13행의 제목 순번을 2 번으로, 7면 2행의 순번을 3번으로 각 고친다.

O 6면 밑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의 ”④"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2006. 9. 26.자 유상증자 대금 00억 원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 금으로 남부된 것으로 보일 뿐 ***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납부하였다 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 7면 1행의 ”없다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남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남세의무를 진다.’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남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남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그 가산금에 관한 제2 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적법하다 r.】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달리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