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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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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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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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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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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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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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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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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등기부상 권리관계
⑴ 원고는 200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의 ○○ ○○구 ○○동 대 387.4㎡(2013. 8. 14. 같은 동 대 166.4㎡와 합병되기 전의 면적은 221㎡)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8.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김△△,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 제기
⑴ 피고는 2011. 7. 27.자 ○○지방법원 0000카합0000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2011. 8. 2. 원고와 ○○○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고등법원 0000나0000호)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08. 5. 14. ○○은행으로부터 기업 일반시설 자금으로 880,000,000원을 대출받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2. 5.경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 2012. 6.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다가 2012. 6. 15. 다시 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즉 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0,121,29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결과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중 일부금 84,878,81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과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 ○○은행 연체이자 부분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경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연장 받지 못하여 2012. 6. 13.과 2012. 6. 15. 연체이자로 합계 9,749,917원(=9,424,920원 + 324,9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증언,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된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외에도 2011. 5. 17. 경료된 김■■ 명의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었던 점, ② ○○은행이 2011. 5. 13. 원고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해 줄 때는 2011. 5. 17. 마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해서는 고려할 수 없었고, 2012. 5. 13.경 다시 원고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해 줄지를 결정할 때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가압류보다 원고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점, ③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2012. 6. 1. 말소된 후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은행은 원고한테서 연체 이자와 원금 일부를 받고 2012. 6. 15.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준 점, ④ ○○은행은 담보물이 가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은행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기한연장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원고가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부분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사정에 2012년에 들어서 원고의 카드대금이나 가스비, 전기료 등의 연체가 잦아지던 중 2012. 9. 6. 채권자 김○○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사건 가압류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2012년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다), 이에 ○○은행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고, 별도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터 잡아 2012. 10. 19. 경매신청을 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갑 제1, 3, 12, 13, 1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