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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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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식이 65%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고 사업과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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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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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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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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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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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도 1기 000원,2010년도 2기분 000원, 2011년도 1기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개발(이하 ’BB개발’이라고 한다)은 2009. 11. 12. 인천 남구 OO동 00000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년도 제1기부터 2011년 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BB개발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1. 24. BB개발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9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의 동업 요청에 따라 BB개발을 설립하기로 하고 BB개발의 주식은 원고 30%, 김DD 30%, 김CC 20%, 황EE 20%를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김CC 이 BB개발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의 지분을 65% 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30%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 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 조)
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개발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해O개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5%인 6,500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위 주식 중 3,000주를 초과한 나머지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 1,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김DD, 김CC, 황EE이 2009. 11. 9.경 발기인 의 자격으로 BB개발 설립을 준비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3,000주, 김DD 3,000주, 김CC 2,000주, 황EE 2,000주로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2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2. 18. BB개발에 관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식이 6,500주, 김DD의 주식이 3,5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2009. 12. 21.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BB개발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고 BB개발의 사업과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인대표자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3,000주를 초과한 나머지 3,500주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3.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