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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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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은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인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제3자가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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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4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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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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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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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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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3. |
주 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7. 취득한 서울 강동구 OO동 00 OOOO아파트 000동 0000 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0. 4. 26. 손BB, 김CC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0. 7.경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인 강HH가 이천시 율면 OOO리 000 대 176㎡(이하 ’제1토지’) 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제1무허가건물’) 및 같은 리 000 대 388㎡(이하 ’제2토지’) 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제2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1. 9.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제1, 2무허가건물은 강HH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강HH는 2005. 중순경 이천시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II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김JJ로부터 제1, 2 토지 및 이천시 율면 OO리 산000 임야 5870㎡(이하 ’ 제3토지’)에 대하여 향후 1, 2년 내 제1, 2, 3토지들(이하 ’전체 토지')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 절차를 거쳐 개발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1, 2토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오래 돼 낡은 제1, 2무허가건물을 확인했고 김JJ으로부터 개발이 진행되면 책임지고 철거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2) 강HH는 2007. 7.경 장LL과 함께 전체 토지 중 1,000평은 강HH가 나머지는 장LL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7. 7. 28. 전체 토지에 대해 1/2씩 공유로 이전등기를 했다.
(3) 그런데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강HH는 김JJ에게 항의하면서 우선 전체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해서 김JJ이 나서서 전체 토지에 관해 공유문불할절차를 진행해 강HH가 2008. 2. 7. 제1, 2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됐다.
(4) 이천시는 강HH가 제1, 2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 후 제1, 2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고 강OO가 나중에 이를 항의하자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제1, 2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박MM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납세의무자를 박 MM, 박NN으로 변경했다.
(5) 제1무허가건물은 1970.경 김PP가 신축해 거주하다가 1996.경부터 박MM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제2무허가건물은 1950.경 박NN이 신축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각 건물이 축조된 대지인 제1, 2토지는 1981.경 이TT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강HH, 장LL에게 매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김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뭇 하므로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무허가주택은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김PP, 제2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박NN이며, 강OO는 제1, 2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제1, 2토지를 매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강HH가 제1, 2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