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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임대 본점 일괄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183
판결 요약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상 소재지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진정성 원칙 위반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사업장별 등록 #본점 일괄신고 #미등록가산세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해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소재지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번호로 일괄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판결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하므로 본점 번호에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진정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사유가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판결은 소재지별 사업자번호 없는 상태의 세금계산서는 진정성 결여로 불성실가산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수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성실 신고를 했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임대가 부수적이더라도 소재지별 등록·신고의무 위반이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판결은 임대수입이 부수적·성실 신고 여부는 관계없이 법령상 등록·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4. 과거 세무상담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신의성실원칙상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적 견해표명·시정조치 등이 없는 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판결은 전화상담이나 이전 세무조사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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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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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1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동구 XX로 4가 53에 본점을 둔 원고(구 주식회사 XX저축은행)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광주 동구 궁동 56-2 외 14개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나아가 그 임대수입금을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위 사실을 적발하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본점에는 임대수입금액 과다계상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 6. 29. 원고 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주된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그간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2006. 4.경 담당 직원과의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던바, 그럼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의 적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이를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야 함에도 본점 명의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나아가 종전 세무조사 시 시정조치 또는 과세결정을 한 적이 없다거나 과세관청 직원이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1.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