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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권리배정 방법이 증여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34
판결 요약
회사가 특정인(49명)에 한정하여 신주를 발행했다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 권유 절차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유상증자 #신주배정 #특정인 배정 #증여세 #유가증권 모집방법
질의 응답
1. 특정인들에게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유상증자로 신주를 특정인에 한정해 배정하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134는 청약권유 절차 없이 49인에게만 신주를 배정한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가 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특정인에만 신주를 발행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유상증자 시 청약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청약권유 절차 없이 일부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134는 청약권유 절차 진행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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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4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