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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각, 차입거래로 본 이유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314
판결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처리에서 미분양아파트 대금은 익금 산입 불가하고 손금 산정도 공고시 분양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시행사 #차입거래 #매매거래
질의 응답
1. 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거래는 매매인가요, 차입인가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조건·과정이 담보대출에 가까우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314 판결은 환매조건, 환매가·대금산정 방식, 자금 운영 목적, 회계처리 방식 등 여러 점에서 실질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거래가 차입이면 법인세 익금 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차입거래로 본다면 대금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314 판결은 차입거래로 본 이상 분양대금은 익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원가(손금) 산정시 할인분양이 예상된 경우에도 최초 승인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주자 모집공고 시 승인된 분양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314 판결은 할인분양이 예정됐더라도 승인가격 외 신뢰성 있는 측정 근거 없으면 공시 분양가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 밝혔습니다.
4. 채권 회수불능이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314 판결은 '대손' 요건으로 채무자 파산 등 사유가 그 연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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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는 그 실질이 매매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 관련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OO리 00000 일원에 울산 OO OO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중 36 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라 한다)가 분양되지 아니하자, 2008. 12. 8. II 보증(주)와 사이에, 원고가 II보증(주)에게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입주자 모집공 고시의 분양가격의 50%에 해당하는 00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II보증(주)로부터 같은 날 000원, 2009. 1. 21. 000원을 각 지 급받은 다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 이어 2008. 12. 8.자 환매조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II보증(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4. 19.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DDDD캐피탈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EE에게 000원을 투자하면서 2007. 6. 30.까지 투자원리금을 일시에 상환받기로 하되,총 투자수익의 20%와 투자원금에 대한 월 4%의 이자 중 큰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06. 4. 26.까지 이EE이 지정한 이FF 명의의 계좌로 0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이EE에게 지급할 위 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GGG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을 차입하면서 위 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이E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EE이 2008. 5.부터 GGG저축은행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2008. 8. 28.부터 GGG저축은행에게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000 원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3.경 2008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① 2008. 12. 8. II보증(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대금으로 지급받은 000원을 익금으로,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 000원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였고,② 이 사건 제2약정금 000 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으로 산업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① 이 사건 제1약정이 매매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대금 000원을 익금불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분양가격 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며,② 이 사건 제2약정금 000 원에 대하여 대손금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2007.경 이EE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내지 이자) 12억 원이 2007년도 익금으로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익금도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 하여, 원고의 2008 사업년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10.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이 차입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가) 이 사건 제1약정은 차업거래가 아닌 매매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거래대금 0000 원을 익금으로, 이에 대응되는 분양가격 0000원을 손금으로 각 산업하여야 하고,나) 가사 이 사건 제1약정을 차입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원고 가 II보증(주)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 · 분양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승인된 분양가보다 인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실제 원고가 II보 증(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가격의 약 78.41% 내지 83.1%에 해당하는 금액에 분양하였는바, 위와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실제 분양대금이 익금(분양수입금액)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손금(분양원가)도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할인 분양이 확실히 예상되었던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분양금액에 터잡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금 산정방식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 을 그대로 총분양예정가액으로 적용하여 분양계약률(=실제분양가액/총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그 분양계약률에 따라 손금을 산정한 것(누적된 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누적된 분양원가)은 손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000 원은 이EE으로부터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8. II보증(주)과 사이에 원고가 OO주택보증(주)에게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입주자모집공고시 승인받아 공시한 세대별 분양가격은 별지 기재 표의 ’당초 분양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후 그 분양가격 을 변경하여 승인받아 공시한 바는 없다)의 50%에 해당하는 0000원에 환매조 건부로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약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1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서 정한 환매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여 환매 기간 내인 2009. 7. 16.부터 2010. 1. 18.까지 사이에 II보증(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모두 환매한 다음(이에 따라 2009. 7. 16.부터 2010. 1. 18.까지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를 분양하였는바, 환매일자, 환매금액 및 실제분양금액은 별지2) 기재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약정이 체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II보증(주)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 사로서(주택법 제76조 제1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보증업무 및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주택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7조 등). 그런데 2008년경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 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8. 8. 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을 마련하였는바, 그 방안 중 ⁠「건설경기 보완」 항목의 세부항목인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생략)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위 방안을 좀 더 구체화 하여 2008. 10. 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구조조정 방안」 을 마련하였는바,그 방안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항목의 세부항목인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통성 공급」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이에 II보증(주)는 위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보완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사업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가)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06. 4. 26.까지 이EE이 지정한 이FF 명의의 계좌로 000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EE에게 송금한 000 원 중 일부는 ⁠(주)DDDD캐피탈 발행 주식 매입에 사 용되었고(이FF 명의로 1,299,620주, 이JJ 명의로 431,900주), 일부는 이EE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이EE에게 지급할 000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GGG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을 차입하면서 위 차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이 E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EE이 2008. 5.부터 GGG저축은행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GGG저축은행은 2008. 8. 8.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였고, 2008. 8. 28.부터는 원고가 GGG저축은행에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000 원의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 10. 2. 이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8가단349061호로 접수되었다가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되었다(2008가합114576호)}, 2009.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EE은 원고에게 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을 받아 2009. 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장부본, 화해권고결정 등은 모두 이동 경의 종업원 장KK 또는 동거인 최LL 등에게 송달되었고, 이EE은 2008. 12. 18.자 1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되어 위와 같이 화해권 고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EE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09. 6. 29.경 이EE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2009. 8. 31. 이EE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비용예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 10. 12.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2976호).

마) 한편, 양MM 등은 2008.경에 이EE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08. 9. 4. 이E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형제99768, 99769, 99770호), 이후 원고가 2008. 12. 9.경 이EE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09. 3. 18. 이E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 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형제27708호).

바) 이후 이EE은 2009. 2. 21.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09. 3.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67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9. 9. 8. 위 법원에서 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이후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9노2492호),상고기각(대법원 2010도3528호)되어 2010. 5. 13. 위 판결이 확 정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 을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I보증{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1) 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하여 보건대, 원고가 II보증(주)과 체결한 이 사건 제1약정이 그 실질에 있어 ’매매거래’에 해당할 경우, 원고가 II보증(주)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익금에,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손금으로 산업하게 될 것이고,이 사건 제1약정이 그 실질에 있어 ’차입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는 그대로 원고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위 대금 또는 분양가격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못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1) 가) 주장의 쟁점은, 원고가 II보증(주)과 체 결한 이 사건 제1약정이 실질적으로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입거래’에 해당 하는지에 있으므로,그에 관하여 본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일부와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사실에 터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약정은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및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구조조정 방안」 과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따른 II보증{주)의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보완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원고와 II보증 ⁠(주) 사이의 이 사건 제1약정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제1약정시의 내용 특히,① 원고의 II보증(주)에 대한 원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매도가격이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공정율 등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해졌고 그마져 원고가 공시한 분양가격의 절반으로 정해진 점, 게다가 원고의 II보증(쥐에 대한 환매가격도 환매당시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I보증(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II보증(주)의 자금운용수익률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진 점(이와 같은 점들은 통상적인 환매조건부매매의 경우와 다르다),② 원고가 II보증(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공사비 등에 우선 충당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역시 통상적인 환매조건부매매의 경우와 다르다),③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에 대산 제세공과금 등은 과세기준일이 환매기간 중인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환매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II보증(주)이 부담하기로 한 점(제12조) 등에 위하면 이 사건 제1약정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담보차입거래로 보인다.

(3) 이 사건 제1약정 후 원고는 환매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환매기간 내인 2009. 7. 16.부터 2010. 1. 18.까지 사이에 II보증(주)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모두 환매한 다음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을 하였다.

(4) 금융감독원은 2006. 11. 21. ’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제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근 부동산 유동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매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에 만 매매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았다고 발표하였다(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5) II보증(주)는 환매조건부 매매 후 환매기간 중에는 재무상태표상 ’미 분양매입채권’을 대출채권항목의 소분류 항목으로 기재하여 처리하고, 환매기간 이후에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있다(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II보증(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1) 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장기간C1년 이상)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예약매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와 같은 예약매출의 경우 각 연도별 익금 및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산정내역 생략)

나) 한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려는 건설업자(사업주체)는 분양가격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분양가격에 대한 승인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집공고시 그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8 조, 제38조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사수익(분양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이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이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이었다면 이를 공사수익(분양수입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기업회계기준 12호 ”건설형 공사계약" 13항),이를 위해서는 공사계약의 당사자 들 사이의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 된 계약이 있어야 하고(같은 기업회계기준 33항), 그와 같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되지만(같은 기업회계기준 37항, 44항), 위와 같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을 공사수익(분양수입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치는 공사원가(분양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진행기준하에서 공사수익(분양수입금액)은 그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한다. 공사원가(분양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같은 기업회계기준 30항).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세대 별 분양가격이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변경되어 승인 · 공시된 바 없고,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2008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 이외에 달리 신 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금액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분양가의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2009. 7. 16.부터 2010. 1. 18.까지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입주지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의 약 78.41% 내지 8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2008년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할 것이 예견된 또는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그 사정을 소급하여 2008년 회계연도의 법인세 계산시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도 법인세 계산시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손금(분양원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방식(누적된 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누적된 분양원가)의 한 인자인 분양계약률의 산정방식(실제분양가액/총분양예정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승인된 분양가격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2008년도 법인세 계산시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보고 계산한 분양계약률에 따라 손금(분양원가)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계산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금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대손금의 범위와 ... 대손금의 처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손금의 형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 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등 참조),’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이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그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000 원을 2008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2008 사업년도(2008. 1. 1.~ 2008. 12. 31.)에 위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200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EE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09. 6. 29.경 이EE에게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사실, 이후 이EE이 2009. 3.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67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9. 9. 8. 위 법원에서 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모두 2009년에야 있었던 사실로 서 이를 들어 2009.경에는 원고의 이EE에 대한 위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몰라도 2008년도에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EE이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2008. 5.경부터 GGG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OOO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8. 8.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2008. 8. 28.부터 위 이 자를 부담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10. 2. 이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가 지나도록 계속중이었던 사실, 양MM 등이 2008.에 이EE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2008. 9. 4. 이E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2008 사업 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위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