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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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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499 결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법 2013. 3. 18.자 2010라239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7조의2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제1항),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제2항,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본래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은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통지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3. 13.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법원은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전에 직권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였으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