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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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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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8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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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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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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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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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4. |
주 문
1.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4.자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 9. 30.자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콘도 취득자금 증여
(1) 원고는 2004. 7. 14. 배우자 유DDDDD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콘도 ’EEEEEE'(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를 미화 0000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콘도의 취득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공동명의계좌 인출금 0000달러의 원천 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5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가 유DDDDD로부터 위 인출금 중 원고 지분(1/2)에 해당하는 000원(=000달러 × 지분 1/2 x 환율 0000원) 을 증여받아 이 사건 콘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000원{=증여세과세가액(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000원 - 개정전 상증 세법 제53조 제'항 제'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1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1) 원고는 2009. 9.' 30. 유DDDDD과 서울 강남구 OO동 000 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원에 공동명의(각 1/2 지 분)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내역 생략)
(2) 피고는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유DDDD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000원(=계약금 000원 + 중도금 000원 + 잔금 중 일부 000원 + 유DDDDD 대납 이자 000원 + 취득세 000원)을 부담하였으 므로, 원고가 유DDDDD로부터 000원{=유DDDDD 부담분 000원 - 1/2 지분 인 000원( =0000원 x 1/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000원{=증여세과세가액(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000원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1(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된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 000원 - 개정된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000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6. 심판청구를 제기하었는데,2012. 3.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에 관하여
공동명의계좌는 원고와 유DDDDD의 공동소유이므로, 원고가 유DDDDD로부터 공동명 의계좌 인출금 중 1/2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이 유 DDDDD의 단독소유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유DDDDD은 이 사건 콘도 취득 직후에 공동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유DDDDD이 그 양도대금을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공동소유 주택 양도대금으로 상환되었다.
(2)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으므로,원고가 유DDDDD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유DDDDD로부 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은 재차 증여가산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000원을 공제하면, 증여세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계좌흐름
(가)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 관련 계좌흐름
① 원고와 유DDDDD의 0000Bank 공동명의계좌에 2003. 12. 31. 당시 잔액 000달러가 있었다. 그 중 0000달러가 200{. 7. 14. 원고와 유DDDDD의 OOOO 공동명의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제2공동명의계좌에서 000달러의 수표가 발행되는 등 000달러가 인출되어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와 유DDDDD은 제'공동명의계좌에 있던 000달러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나) OOOOO주택 양도대금 관련 계좌흐름
① 원고와 유DDDDD은 2004. 7. 21. 공동명의 주택인 ’OOOOO’(이하 ’OOOOO주택'이라 한다)을 00000달러(주택 에 담보된 은행차입금 상환액 제외)에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은 같은 날 원고와 유OO의 OOOO 공동명의계좌(계좌번호: 0000, 이하 '제3공동명의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② 2004. 7. 23. 제3공동명의계좌에서 000달러 수표, 000달러 수표가 각 발행되었다. 그 중 000달러가 유DDDDD의 개인명의 계좌(2004. 7. 23. OOOO 계좌로 000달러, 2004. 11. 5. OOOO로 000달러)로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돈은 유DDDDD의 OOOO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③ 한편, OOOOO주택 양도로 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5. 5. 30. 원고 지분(1/2)에 해당하는 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가) 원고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황 생략)
(나) 유DDDDD의 국내 부동산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황생략)
(3) 소득현황 등
(가) 원고의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소득활동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유학 중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는데, 2002. 5. 3.부터 2005. 8. 1.까지 8회에 걸쳐 유DDDDD로부터 약 000원을 받아 생활비 및 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유DDDDD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관리장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KKKK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KKKK양행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은 총 약 0000원이고 2005년 이후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고내역 생략)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1, 2공동명의계좌의 개설경위나 제1, 2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처분에 관하여
(가) 우선 제1, 2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는 2005년 이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유DDDDD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하여 왔으며,제1, 2공동명의계좌의 개설경위나 제1, 2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② 반면에 유DDDDD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약 000원에 달하였고, 국내 · 외 많은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점,③ 제1공동명의계좌에 000달러에 달하는 돈이 있었음에도, 원고나 유DDDDD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제1, 2공동명의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는 유DDDDD의 자금이라고 추정된다.
(나) 다음으로 제1, 2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 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2001. 6. 12. 선고 2000다70789 판결 등 참조), 제1, 2공동명의계좌가 유DDDDD의 단독소유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 2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원고와 유DDDDD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원고는 유DDDDD로부터 0000달러(=000달러 x 1/2)를 교부받아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돈의 성격이 무이자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① 원고와 유DDDDD은 1995년 이래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무렵 다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대체취득하여 온 점{위 다.(2)(가) 의 표; 1997. 5. 5. 순번 '번 부동산 0000달러에 처분→1997. 1. 22. 순번 2번 부동 산 000달러(대출금 제외)에 취득, 2003. 7. 1. 순번 4번 부동산 0000달러에 처분→ 2003. 7. 1. 순번 5번 부동산 200만 달러(대출금 제외)에 취득, 2004. 7. 21. 순번 2번 부동산(OOOOO주택) 0000달러(대출금 상환액 제외)에 처분→2004. 7. 14. 순번 6번 부동산(이 사건 콘도) 0000달러(대출금 제외)에 취득},② OOOOO주택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콘도의 취득시기보다 늦으나 그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거의 비슷한 점,③ 원고와 유DDDDD은 제2공동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이 사건 콘도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신에, 공동명의 부동산인 OOOOO주택 양도대금을 유DDDDD이 사용한 점,④ 만약 유DD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 중 1/2을 증여 하였다고 본다면, 반대로 원고가 유DDDDD에게 OOOOO주택 양도대금 중 1/2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이 증여세 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부간 근접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의 돈을 쌍방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반하는 점(OO세무서장은 2012. 10. 26. 유DDDDD에게 OOOOO주택 양도대금에 관하여 증여세 94,455,803원 부과를 예고 통지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유DDDDD로부터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OOOOO주택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유DDDDD로부터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처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000원을,유DDDDD이 000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유DDDDD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재력이 있었으므로 유DDDDD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이고,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유DDDDD로부터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개정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콘도 취득자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000원이고, 여기에서 개정된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000원을 공제하면,증여세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증여세 과세표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