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73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에ㅇ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3.13. |
판 결 선 고 |
2024.4.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일차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플ㅇㅇㅇㅇ(이하 ‘플ㅇㅇㅇㅇ’라 한다)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법인세 |
2019 |
2020.06.01. |
2020.06.30. |
2,907,523,302원 |
3,731,027,230원 |
법인세 |
2019 |
2020.07.01. |
2020.07.31. |
2,906,801,473원 |
3,706,715,730원 |
합계 |
5,814,324,775원 |
7,437,742,960원 |
나. 플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플ㅇㅇㅇㅇ는 2018년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6,106,966,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ㅇㅇ세무서장은 플ㅇㅇㅇㅇ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의하여 ‘플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9. 25. 피고에게 발송되었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1. 9. 1.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 2021. 9. 10.까지 이 사건 채권 중 6,051,988,74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3. 2. 3. 재차 ‘2023. 2. 15.까지 이 사건 채권 중 7,307,144,92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체납액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기존 2018. 12. 31.(분양형 토지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에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사업의 정산종료 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플ㅇㅇㅇㅇ에 대하여 2019. 4. 15. 자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28,028,217,551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증명 촉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채권에 관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 않았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플ㅇㅇㅇㅇ가 2019. 4. 15.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073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에ㅇ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3.13. |
판 결 선 고 |
2024.4.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일차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플ㅇㅇㅇㅇ(이하 ‘플ㅇㅇㅇㅇ’라 한다)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법인세 |
2019 |
2020.06.01. |
2020.06.30. |
2,907,523,302원 |
3,731,027,230원 |
법인세 |
2019 |
2020.07.01. |
2020.07.31. |
2,906,801,473원 |
3,706,715,730원 |
합계 |
5,814,324,775원 |
7,437,742,960원 |
나. 플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플ㅇㅇㅇㅇ는 2018년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6,106,966,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ㅇㅇ세무서장은 플ㅇㅇㅇㅇ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의하여 ‘플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9. 25. 피고에게 발송되었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1. 9. 1.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 2021. 9. 10.까지 이 사건 채권 중 6,051,988,74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3. 2. 3. 재차 ‘2023. 2. 15.까지 이 사건 채권 중 7,307,144,92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체납액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기존 2018. 12. 31.(분양형 토지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에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사업의 정산종료 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플ㅇㅇㅇㅇ에 대하여 2019. 4. 15. 자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28,028,217,551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증명 촉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채권에 관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 않았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플ㅇㅇㅇㅇ가 2019. 4. 15.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