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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상계주장 인정 여부와 자동채권 변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채권압류 후 상계주장을 하려면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그 존재·범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음이 판결 이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상계요건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후 상계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존재와 범위에 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범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상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받은 경우 압류통지 이후 상계 주장이 허용될까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자동채권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은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변경으로 인한 상계주장은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계약변경 사실이나 자동채권 발생·범위·변제기 도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변경계약 및 자동채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계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 압류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청구에도 불응할 경우 압류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에서 피고가 추심요청에 불응하자, 채권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7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에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3.13.

판 결 선 고

2024.4.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일차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플ㅇㅇㅇㅇ(이하 ⁠‘플ㅇㅇㅇㅇ’라 한다)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법인세

2019

2020.06.01.

2020.06.30.

2,907,523,302원

3,731,027,230원

법인세

2019

2020.07.01.

2020.07.31.

2,906,801,473원

3,706,715,730원

합계

5,814,324,775원

7,437,742,960원

 나. 플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플ㅇㅇㅇㅇ는 2018년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6,106,966,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ㅇㅇ세무서장은 플ㅇㅇㅇㅇ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의하여 ⁠‘플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9. 25. 피고에게 발송되었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1. 9. 1.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 2021. 9. 10.까지 이 사건 채권 중 6,051,988,74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3. 2. 3. 재차 ⁠‘2023. 2. 15.까지 이 사건 채권 중 7,307,144,92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체납액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기존 2018. 12. 31.(분양형 토지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에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사업의 정산종료 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플ㅇㅇㅇㅇ에 대하여 2019. 4. 15. 자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28,028,217,551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증명 촉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채권에 관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 않았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플ㅇㅇㅇㅇ가 2019. 4. 15.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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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상계주장 인정 여부와 자동채권 변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채권압류 후 상계주장을 하려면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그 존재·범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음이 판결 이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상계요건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후 상계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존재와 범위에 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범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상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받은 경우 압류통지 이후 상계 주장이 허용될까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자동채권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은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변경으로 인한 상계주장은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계약변경 사실이나 자동채권 발생·범위·변제기 도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변경계약 및 자동채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계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 압류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청구에도 불응할 경우 압류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판결에서 피고가 추심요청에 불응하자, 채권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7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에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3.13.

판 결 선 고

2024.4.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일차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플ㅇㅇㅇㅇ(이하 ⁠‘플ㅇㅇㅇㅇ’라 한다)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법인세

2019

2020.06.01.

2020.06.30.

2,907,523,302원

3,731,027,230원

법인세

2019

2020.07.01.

2020.07.31.

2,906,801,473원

3,706,715,730원

합계

5,814,324,775원

7,437,742,960원

 나. 플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플ㅇㅇㅇㅇ는 2018년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6,106,966,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ㅇㅇ세무서장은 플ㅇㅇㅇㅇ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의하여 ⁠‘플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0. 9. 25. 피고에게 발송되었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1. 9. 1.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 2021. 9. 10.까지 이 사건 채권 중 6,051,988,74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3. 2. 3. 재차 ⁠‘2023. 2. 15.까지 이 사건 채권 중 7,307,144,920원을 ㅇㅇ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체납액 7,437,74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기존 2018. 12. 31.(분양형 토지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에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사업의 정산종료 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플ㅇㅇㅇㅇ에 대하여 2019. 4. 15. 자로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28,028,217,551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증명 촉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채권에 관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 않았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플ㅇㅇㅇㅇ가 2019. 4. 15. ㅇㅇ ㅇㅇ Lㅇㅇㅇ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