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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 보증보험금 청구요건 및 보험사고 인정 기준

2015가합2541
판결 요약
은행이 건설회사 지급보증을 이행하며, 보험사는 건설사의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 불요하며, 보증사고·손해발생 시기도 보험약관 및 실질적 이행기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합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구상채무 불이행 #독립적 은행보증 #보험사고 발생 #지급보증 약정
질의 응답
1.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증금 지급을 했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출자(보증금 지급)까지 요구하지 않고 건설회사가 구상채무를 불이행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541 판결은 보증보험 약관상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 요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는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2.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핵심적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증서 청구만으로 은행은 무조건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원인관계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독립적 은행보증은 추상성·무인성 원칙이 적용되어 수익자의 청구만으로 일단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권리남용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 사정만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사고 발생일(이 건에서는 구상채무 불이행 통지일)부터2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지급요구 또는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보증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및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소송도 시효 내 제기하면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의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극히 엄격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추상성 본질에 따라 수익자에게 아무 권리가 없음이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성으로 거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보험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청구 후 정상 처리 기한은 10일, 이후 지연 시 상법 연 6% → 판결일 이후 연 15%로 적용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보험사가 보험금액 지급가능성을 결정할 합리적 기간(청구 후 10일) 이후부터 이행 지연 손해금이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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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서기원)

【변론종결】

2015.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신한(이하, 소외 회사)은 토목,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의 지급보증
(1) 소외 회사는 2007. 12. 15. 리비아 개발관청과 사이에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절차의 대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이행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리비아 현지 은행인 사하라 뱅크(Sahara Bank)에게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리비아 개발관청 앞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하라 뱅크는 이를 수락하였다.
(2) 그 결과 원고는 2008. 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약정금액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3. 14.로 하여 기타외화지급보증의 여신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도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3. 14.로 정하여 원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2008. 1. 18. 사하라 뱅크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복보증은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제기한 어떠한 이의제기, 분쟁, 채권압류명령, 압류명령 또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케이블 또는 항공우편에 의한 최초의 단순 요구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불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 취소 불능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을 하였다. 그리고 사하라 뱅크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도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2. 14.로 정하여 사하라 뱅크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리비아 개발관청을 수익자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최초 단순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행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약정과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각 보증기간은 2012. 7. 30.까지로, 사하라 뱅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지급보증약정과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각 보증기간은 2012. 6. 30.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유로화 10,981,456원, 보험기간 2011. 3. 14.까지로 하여 피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그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의 각 보험기간은 2012. 8. 1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2011. 2. 15.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내전이 종료된 2011. 10. 20.까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사하라 뱅크는 2011. 6. 29. 원고에게 ⁠‘리비아 개발관청이 원고가 보증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의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당행이 원고의 연장 지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통지를 유효하고 공식적인 보증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즉각적으로 인증된 통지에 의거한 당행 계좌로의 이체 요청으로 간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결제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2013. 1. 9. 원고를 상대로 지급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2)을 신청하여 2013. 1. 18.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채무를 승인하거나 그 밖에 지급 또는 지급채무의 승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사하라 뱅크의 2011. 6. 29.자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8조 제6, 7호에 기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는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사전구상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전구상채무의 성질,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가 객관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성질
(1) 원고가 사하라 뱅크 앞으로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복보증은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제기한 어떠한 이의제기, 분쟁, 채권압류명령, 압류명령 또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케이블 또는 항공우편에 의한 최초의 단순 요구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불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 취소 불능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을 하고, 사하라 뱅크가 리비아 개발관청을 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최초 단순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행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다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
(1)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지급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은 ’귀행이 지급보증서 수혜자의 지급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본인에게 귀행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금원을 청구할 때에는 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하기 전이라도 귀행이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귀행이 정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겠음‘이라고 정하고, 제8조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일 도래 전에 귀행으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귀행의 보증금액 상당액을 사전에 귀행에 지급하겠음‘이라고 정하면서, 동조 각 호에서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또는 파산 및 화의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제1호),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당한 때‘(제2호), ’지급을 정지한 때‘(제3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제4호), ’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불이행한 때‘(제5호), ’귀행과의 본 약정 및 그 밖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한 때‘(제6호), ’귀행이 채권보전상 사전구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제7호)를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6. 29. 사하라 뱅크로부터 ⁠‘리비아 개발관청이 원고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의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당행이 원고의 연장 지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통지를 유효하고 공식적인 보증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즉각적으로 인증된 통지에 의거한 당행 계좌로의 이체 요청으로 간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채 2012. 7. 30. 만료된 사실,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결제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하라 뱅크의 2011. 6. 29.자 통지는 그 문언의 기재상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2.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하라 뱅크는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2012. 7. 30.에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만료된 이상 2012. 7. 30. 리비아 개발관청이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구상금 채무 역시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증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전구상권, 사하라 뱅크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구상권, 채권보전상 사전구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8조 제7호에 따른 사전구상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자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이행기에 그 채무를 이행하여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8호 제6호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각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에게 사하라 뱅크의 지급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그 경우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면책시켰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조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원고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서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문언의 기재상 피고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소외 회사의 사후구상채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규정하여 위 채무의 불이행 사실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을 뿐 위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면책시켰을 것을 요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위 나.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보험기간 내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함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을 청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원고가 그 사전구상채무의 원인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전구상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사전구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2012. 8.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미리 보증금 상당금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소외 회사가 불응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사전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2012. 8.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손해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라 피고가 보증하는 것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구상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신청으로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 대한 위 보증금액 지급, 그 지급채무 승인 및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6조는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에 따른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원고들이 보험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2012. 8. 30. 피고로부터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자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이후에 다시 원고에게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2012. 9. 13.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2. 9. 24.부터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1. 6. 29.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3. 6. 29.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3항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고가 2012. 8. 3. 발생한 사실은 위 제2의 라.⑶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2012. 8. 3.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진재경 노연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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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 보증보험금 청구요건 및 보험사고 인정 기준

2015가합2541
판결 요약
은행이 건설회사 지급보증을 이행하며, 보험사는 건설사의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 불요하며, 보증사고·손해발생 시기도 보험약관 및 실질적 이행기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합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구상채무 불이행 #독립적 은행보증 #보험사고 발생 #지급보증 약정
질의 응답
1.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증금 지급을 했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출자(보증금 지급)까지 요구하지 않고 건설회사가 구상채무를 불이행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541 판결은 보증보험 약관상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 요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는 구상채무 불이행만으로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2.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핵심적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증서 청구만으로 은행은 무조건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원인관계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독립적 은행보증은 추상성·무인성 원칙이 적용되어 수익자의 청구만으로 일단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권리남용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 사정만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사고 발생일(이 건에서는 구상채무 불이행 통지일)부터2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지급요구 또는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보증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및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소송도 시효 내 제기하면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의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극히 엄격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추상성 본질에 따라 수익자에게 아무 권리가 없음이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성으로 거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보험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청구 후 정상 처리 기한은 10일, 이후 지연 시 상법 연 6% → 판결일 이후 연 15%로 적용됩니다.
근거
2015가합2541 판결은 보험사가 보험금액 지급가능성을 결정할 합리적 기간(청구 후 10일) 이후부터 이행 지연 손해금이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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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서기원)

【변론종결】

2015.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신한(이하, 소외 회사)은 토목,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의 지급보증
(1) 소외 회사는 2007. 12. 15. 리비아 개발관청과 사이에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절차의 대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이행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리비아 현지 은행인 사하라 뱅크(Sahara Bank)에게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리비아 개발관청 앞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하라 뱅크는 이를 수락하였다.
(2) 그 결과 원고는 2008. 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약정금액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3. 14.로 하여 기타외화지급보증의 여신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도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3. 14.로 정하여 원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2008. 1. 18. 사하라 뱅크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복보증은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제기한 어떠한 이의제기, 분쟁, 채권압류명령, 압류명령 또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케이블 또는 항공우편에 의한 최초의 단순 요구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불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 취소 불능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을 하였다. 그리고 사하라 뱅크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한도 유로화 10,981,456유로, 약정기한 2011. 2. 14.로 정하여 사하라 뱅크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리비아 개발관청을 수익자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최초 단순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행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약정과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각 보증기간은 2012. 7. 30.까지로, 사하라 뱅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지급보증약정과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각 보증기간은 2012. 6. 30.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유로화 10,981,456원, 보험기간 2011. 3. 14.까지로 하여 피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그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의 각 보험기간은 2012. 8. 1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2011. 2. 15.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내전이 종료된 2011. 10. 20.까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사하라 뱅크는 2011. 6. 29. 원고에게 ⁠‘리비아 개발관청이 원고가 보증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의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당행이 원고의 연장 지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통지를 유효하고 공식적인 보증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즉각적으로 인증된 통지에 의거한 당행 계좌로의 이체 요청으로 간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결제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2013. 1. 9. 원고를 상대로 지급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2)을 신청하여 2013. 1. 18.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채무를 승인하거나 그 밖에 지급 또는 지급채무의 승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사하라 뱅크의 2011. 6. 29.자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8조 제6, 7호에 기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는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사전구상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전구상채무의 성질,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가 객관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성질
(1) 원고가 사하라 뱅크 앞으로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원고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복보증은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제기한 어떠한 이의제기, 분쟁, 채권압류명령, 압류명령 또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케이블 또는 항공우편에 의한 최초의 단순 요구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불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 취소 불능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을 하고, 사하라 뱅크가 리비아 개발관청을 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계좌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최초 단순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행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다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
(1)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지급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은 ’귀행이 지급보증서 수혜자의 지급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본인에게 귀행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금원을 청구할 때에는 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하기 전이라도 귀행이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귀행이 정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겠음‘이라고 정하고, 제8조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일 도래 전에 귀행으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귀행의 보증금액 상당액을 사전에 귀행에 지급하겠음‘이라고 정하면서, 동조 각 호에서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또는 파산 및 화의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제1호),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당한 때‘(제2호), ’지급을 정지한 때‘(제3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제4호), ’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불이행한 때‘(제5호), ’귀행과의 본 약정 및 그 밖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한 때‘(제6호), ’귀행이 채권보전상 사전구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제7호)를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6. 29. 사하라 뱅크로부터 ⁠‘리비아 개발관청이 원고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의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당행이 원고의 연장 지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본 통지를 유효하고 공식적인 보증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즉각적으로 인증된 통지에 의거한 당행 계좌로의 이체 요청으로 간주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채 2012. 7. 30. 만료된 사실,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결제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하라 뱅크의 2011. 6. 29.자 통지는 그 문언의 기재상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2.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하라 뱅크는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2012. 7. 30.에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만료된 이상 2012. 7. 30. 리비아 개발관청이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사하라 뱅크의 리비아 개발관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구상금 채무 역시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증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전구상권, 사하라 뱅크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구상권, 채권보전상 사전구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8조 제7호에 따른 사전구상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주채무인 소외 회사의 사하라 뱅크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자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이행기에 그 채무를 이행하여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제8호 제6호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각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2. 8. 3. 소외 회사에게 사하라 뱅크의 지급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그 경우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면책시켰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1조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원고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서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문언의 기재상 피고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소외 회사의 사후구상채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규정하여 위 채무의 불이행 사실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을 뿐 위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면책시켰을 것을 요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사하라 뱅크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위 나.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보험기간 내 사하라 뱅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남용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함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을 청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원고가 그 사전구상채무의 원인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전구상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사전구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2012. 8.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미리 보증금 상당금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소외 회사가 불응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사전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2012. 8.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손해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라 피고가 보증하는 것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구상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신청으로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 대한 위 보증금액 지급, 그 지급채무 승인 및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리비아 개발관청 및 사하라 뱅크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6조는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에 따른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원고들이 보험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2012. 8. 30. 피고로부터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자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이후에 다시 원고에게 보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2012. 9. 13.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2. 9. 24.부터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사하라 뱅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1. 6. 29.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3. 6. 29.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3항은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고가 2012. 8. 3. 발생한 사실은 위 제2의 라.⑶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2012. 8. 3.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진재경 노연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