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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환급금 송금오류 시 손해배상 및 상계 인정 판단

대법원 2012다204204
판결 요약
공무원이 환급금을 잘못 송금한 것은 위법이나, 영업상 손해 발생이나 손해입증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 상계된 예금·대출채권에 대하여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환급금 송금오류 #손해배상 요건 #공무원 송금 실수 #회생절차 상계 #예금채권 대출채권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법인세 환급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급금 송금 오류가 위법이라 해도, 손해의 발생과 입증이 없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204 판결은 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송금한 것 자체는 위법이나, 영업상 손해의 입증이 없으면 배상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예금채권으로 대출금채권을 상계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것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예금채권과 대출금채권이 상계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204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여지가 있었으나, 상계로 인한 실질적 손해 입증이 없으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환급금 송금 오류로 인한 피해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송금 오류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204 판결은 손해 발생과 그 금액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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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204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고, 상고인

희생채무자 AAAA주식회사의 관리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다204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