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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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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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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28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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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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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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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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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3. |
주 문
1. 피고와 ▲▲▲(이하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5.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54,263,320원 부분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54,263,320원 부분을 양도하고, A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체납자는 2013. 4. 25. A회사(이하 ‘A회사’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대금 2,250,000,000원에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체납자는 2013. 7. 31.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3. 10.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87,050,410원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4. 8. 26. 기준 가산금 67,212,910원 을 포함한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54,263,320원이다.
나. 체납자의 채권양도
1) 체납자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2,250,000,000원 중 10억 원의 잔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A회사와 피고는 2013. 5. 28. 피고에 대한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집합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및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143-7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발행인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 이문상, 지급기일 2014. 3. 30.인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A회사는 2013. 5. 30.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2,250,000,000원 중 1,25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A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억 원은 2014. 8. 26.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다.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는 2013. 5. 28.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2013. 5. 28. 양도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2013. 4. 25. 체결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계약이 이행될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A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1) 피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평소 체납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여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가 2013. 3.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즉시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정당한 채무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채권이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지는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바, 체납자 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순수하게 갑에 대한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갑과 통모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9. 3. 18.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2009. 6. 1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0.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0. 9. 3. 근저당권 포기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고, 갑이 체납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거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합의서), 을 제3호증의 1(채무이행각서) 및 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오히려, 갑 제6, 7호증, 을 제7, 8, 12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강◇◇(1982년생), 강◈◈(1987년생)은 체납자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 50%씩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 B은행은 2010년경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744,220,692원 및 1,951,661,9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 7. 16. 연대보증인인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0. 11. 10.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 ㉢을, 병은 2012년경 체납자, 갑을 채무자로 하여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피고는 2013. 6. 3. C공사에 체납자 명의로 10,580,41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의 자녀들이 갑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갑의 B은행에 대한 20억 원 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체납자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서로 공동채무자로서 제3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체납자의 전기요금을 피고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등, 체납자와 갑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고, 피고 또는 갑이 A회사로부터 잔금 10억 원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자는 갑에 대한 금전채무 없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거나 갑과 통모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가 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채권은 10억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와 가까운 2014. 8.경 당시 원고의피보전채권은 554,263,32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보전채권인 554,26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A회사는 아직 피고나 체납자에게 잔대금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체납자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54,263,320원의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A회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