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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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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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이라도 원고가 2007 사업연도 이후에 수금하였다면 그 금액은 2006사업연도의 상여처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적어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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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699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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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국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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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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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40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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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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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판매실적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을 뺀 나머지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는데,그렇다면 위 전산자료상 총판매실적에서 반품액과 에누리를 공제하고 수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외상매출금의 존재도 인정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위 외상매출금의 일부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이와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B’라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부터 서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2003. 7.경부터 판매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왔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원고의 2006년 내지 2009년의 영업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영업실적표 생략)
(2) 한편. 2006년 내지 2009년까지의 순매출액 및 미수금과 관련하여,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내역과 위 전산자료에 나타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원고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실제 영업실적이 위 전산자료 내역과 통일 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하였 는데,통상 세금계산서는 약품 공급시가 아닌 수금이나 반품 등의 상황에 따라 약사와 협의하여 발행하였고,판매대금도 반품처리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후에 정산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5) 원고는 거래처별 매출 및 미수금을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3, 16, 17, 24호증,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CC 및 당심 증인 김DD의 각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3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6 내지 9,13,16 내지 24호증,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C 및 당심 증인 김DD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원고의 판매실적이 기재된 전산자료를 근거 로 하여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 전산자료상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피고가 손금으로 추인한 영업사원에 대한 능률급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전액이 사외에 유출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위 전산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미수금보다 더 많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 전산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면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미수금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② 위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8 사업연도에는 수금액이 매출액보다 000원, 2009 사업 연도에는 수금액이 매출액보다 0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매출액과 위 전산자료상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전산자료상의 매출액보다 0000원을 초과 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가 약국 등에 약품을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판매대금 수금 상황에 맞추어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을 2006 사업연도에 판매하고 수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출 누락액 전액을 2006 사업연도에 수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④ 법인세 법 기본통칙 67-106 ... 11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중 외상매출금 계상누락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이라도 원고가 2007 사업연도 이후에 수금하였다면 그 금액은 2006 사업연도의 상여처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적어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수금된 금원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