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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및 당사자 범위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국세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소송 당사자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당사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안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명백한 하자 아님’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경정거부처분이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확정 및 상고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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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인정 기준 및 당사자 범위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국세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소송 당사자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당사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안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명백한 하자 아님’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경정거부처분이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확정 및 상고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2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