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5.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5.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