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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 2012다80460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완료된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무효 #입증책임 #부동산매매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전(前) 소유자가 등기 무효를 주장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전 소유자에게 그 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460 판결은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등기원인의 무효’ 주장 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등기 경위가 매매라면 원인 무효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 경위가 매매임이 명백한 경우, 등기원인의 무효는 그 무효사실이 입증된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460 판결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인 경우 무효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의 실무상 핵심 증거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거래의 하자·무효사실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0460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무효 주장 측의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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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8046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삼고인 겸 피상고인

윤AA 외3명

피고, 상고인

손AA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1나569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대법원 2012다8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