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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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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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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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127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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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자동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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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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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2누453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