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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시가 산정 불충분 시 과세처분 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2127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 산정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거래 가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직접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용역거래 #시가 산정 #과세처분 취소 #세무소송 #법인세 경정
질의 응답
1.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에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77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가가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 다수 가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77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시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이 직접적으로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77 판결은 본 사안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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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27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2누45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5. 선고 대법원 2012두21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