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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화·조경된 토지 양도,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2두2250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차장·대지화 등으로 활용되고 경작 흔적 없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진상 경작 흔적과 실제 이용 상태가 쟁점이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주차장 #대지화
질의 응답
1.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등 대지화되어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08 판결은 토지가 주차장·대지화 되어 있거나 경작 흔적이 없을 경우 농지로 보지 않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만 조경이나 자재 방치 등 비농지적 이용이 있으면 전체가 자경농지 감면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농지로서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08 판결은 토지의 일부가 조경수 식재나 자재 방치 등 비경작 상태라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이 없다면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배제될까요?
답변
네,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경작 흔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농지감면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508 판결은 항공사진 및 실제 이용 상태에서 경작 흔적이 없을 때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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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4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2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