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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에서 허위 매매계약 주장 및 상속채무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 요약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이 허위임이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채무 인정은 채무계약·확인서 및 담보증빙 등 입증이 요구됩니다. 증거 준비 부족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허위 매매계약 #부동산 가등기 #상속채무 입증 #채무부담계약서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없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허위임이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 등 관련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은 상속채무 인정은 상속인 측에서 위와 같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료 또는 회사대여금이 상속채무가 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차용증 등 공식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은 임대료 등이 상속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이 허위면 매매예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의사가 없는 허위계약이면 매매예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 요지는 허위계약이므로 각 매매예약의 효력도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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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61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24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별지 1 선정자목록에 ’5. 유AA 서울 종로구 XX동 133-6’을 추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1에서 4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1. 5.’은 ’2009. 1. 2.’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증거로 조세심판원에 1999. 6.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주장 내용과 증거가 맞지 않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1999. 6.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대금 지급 방식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 받은 이 사건 제3 부동산 임대료 000원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제1심 판결 별지 1 선정자목록에 ’5. 유AA 서울 종로구 XX동 133-6’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