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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특별수익자 선의 항변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4927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무자의 유일 재산 포기 및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할 때 기산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은 구체적 악의 추정 번복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채무초과 및 유일한 재산 상속분 포기, 채권자 담보 감소시 사해행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구체적 증거 없이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단순 선의 주장만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4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피고와 최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22.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최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고지받았고, 2023. 12. 13. 기준 체납액은 241,548,090원이다.

[표 생략]

  나. 최BB의 아버지 최CC은 2021. 12. 24. 사망하였고, 최CC의 아내인 강DD, 자녀인 최BB, 최FF, 피고는 2022. 4. 30. 최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다. 최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5. 19.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3. 12. 2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2. 13. 241,548,0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위 액수 정도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최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9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최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최BB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 1/4 × 법정상속분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했고, 실제 피고는 2004. 10. 26. 최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6. 8. 15. 강이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최CC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피고가 위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차례로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4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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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특별수익자 선의 항변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4927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무자의 유일 재산 포기 및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할 때 기산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은 구체적 악의 추정 번복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채무초과 및 유일한 재산 상속분 포기, 채권자 담보 감소시 사해행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구체적 증거 없이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단순 선의 주장만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판결은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4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피고와 최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22.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최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고지받았고, 2023. 12. 13. 기준 체납액은 241,548,090원이다.

[표 생략]

  나. 최BB의 아버지 최CC은 2021. 12. 24. 사망하였고, 최CC의 아내인 강DD, 자녀인 최BB, 최FF, 피고는 2022. 4. 30. 최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다. 최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5. 19.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3. 12. 2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2. 13. 241,548,0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위 액수 정도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최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9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최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최BB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 1/4 × 법정상속분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했고, 실제 피고는 2004. 10. 26. 최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6. 8. 15. 강이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최CC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피고가 위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차례로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4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