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운영목적이 동일하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외 3인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2.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체제, 취지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이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시장(Korea Over-the-counter, 이하 ‘K-OTC’라 한다)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장내매매거래 시장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그 시장의 운영목적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에 있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었던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8. 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36호)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이유에는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2조의3을 신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연혁만으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증가를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 과 처 분 목 록
순번 |
처분청 |
고지일 |
납세자 |
귀속 |
증여세(월) (가산세 포함) |
1 |
피고 |
2019.11.1. |
원고 이ㅇㅇ |
2018.2. |
504,261,780 |
2 |
피고 |
2019.11.1. |
원고 이AA |
2018.2. |
504,261,780 |
3 |
피고 |
2019.11.1. |
원고 이BB (개명 전 이름 이BB) |
2018.2. |
504,261,780 |
4 |
피고 |
2019.11.1. |
원고 이CC |
2018.2. |
504,261,780 |
합계 |
2,017,047,120 |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운영목적이 동일하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외 3인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2.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체제, 취지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이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시장(Korea Over-the-counter, 이하 ‘K-OTC’라 한다)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장내매매거래 시장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그 시장의 운영목적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에 있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었던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8. 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36호)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이유에는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2조의3을 신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연혁만으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증가를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 과 처 분 목 록
순번 |
처분청 |
고지일 |
납세자 |
귀속 |
증여세(월) (가산세 포함) |
1 |
피고 |
2019.11.1. |
원고 이ㅇㅇ |
2018.2. |
504,261,780 |
2 |
피고 |
2019.11.1. |
원고 이AA |
2018.2. |
504,261,780 |
3 |
피고 |
2019.11.1. |
원고 이BB (개명 전 이름 이BB) |
2018.2. |
504,261,780 |
4 |
피고 |
2019.11.1. |
원고 이CC |
2018.2. |
504,261,780 |
합계 |
2,017,047,120 |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