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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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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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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201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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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기독교대한감리회의정부중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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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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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4,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다.
원고는 2009년분 이자소득액이 실제로는 468,291,357원(원고 법인의 유일한 소득)이 고 이에 대한 법인세로 65,625,130원을 원천징수당하였는데,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실수로 이자소득액 및 비과세소득이
344,291,357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 실제로는
65,625,130원임에도 48,200,310원만을 환급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3. 3. 18.자로 과세관청에 2009년분 이자소득액을 제대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인 17,424,820원(= 65,625,130원 - 48,200,31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경정청구)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환급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인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
신용협동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인데,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
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지만,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이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