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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게 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 2012두23204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사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경우,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대물변제 #시공사 #공사비 #일반분양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넘길 때, 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는 아파트를 실제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204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 아파트를 대물변제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공사비로 시공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204 판결은 건물이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라 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건물을 시공사에 대물변제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잘못 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시기 오류로 인해 세금부과분쟁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204 판결은 건물 공급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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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31. 선고 대법원 2012두23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