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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2누3185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고물상 운영 등 다른 사업에 주력하며 농자재 구입 증빙 부족·실제 경작 여부 불분명할 때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직접 경작 #농자재 증빙 #농지경작 증거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에 주력했고, 경작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농지 관리 실체가 부족하면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3185 판결은 원고가 고물상 운영에 주력하고 수목 재배 증빙이 미흡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는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증빙과 구체적 경작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3185 판결은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이 부족하면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다른 사업을 운영하며 농지를 일부 경작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 상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3185 판결은 고물상 운영 등 주력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 상시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농자재 구입 확인서만 있으면 자경 인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작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3185 판결은 한 종묘상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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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액의 사업소득을 얻은 점에 비추어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직접 재배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목을 재배하기 위한 농약, 농자재 등 구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18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구합50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 소취지 기재의 2011. 2. 9.은 2011. 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천안시 서북구 OOO동 000 전 2,868㎡(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8. 25.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게 공익사업 용 토지로 협의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 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 제69조 는 적용하지 않고,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01. 7.경부터 2001년 가을경까지는 김장용 채소를 재배하였고, 2001년 가을경부터는 수목을 식재하여 2009. 8. 25. 매도 당시까지 재배함 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작한 사실이 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맹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천안시 OO동 농지위원 김NN은 2009. 8. 14.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 본부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대한주택공사는 2008. 10.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2009. 8. 25.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목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3. 20.경 홍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었던 운주목(3년생) 3,000주를 매도한 사실, GG종묘상사를 운영하는 김DD은 ’원고에게 수목재배와 관련한 비료, 농약 등을 2009년경까지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여준 사실, 제1심증인 맹BB는 ’2001. 7. 말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받고르기 작업을 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김장용 채소를 재배할 예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증인 맹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천안시 서북구 OOO동 0000 에서 ’PP고물철재상사’라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는 000원, 2002년도에는 000원, 2003년도에는 000원, 2004년도에는 000원,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각 사업매출수입을 올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 867평(2,868㎡)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직접 재배, 관리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0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역에만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식재된 수목들의 현황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는 달리 불규칙 적으로 식재되어 있었고, 그 생육상태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목을 상시 관리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GG종묘농약사를 운영하는 김DD 작성의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12 호증)1)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수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 농자재, 비료 등 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 농어 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농업소득’이라 함은 구 통계법(2010. 3. 31. 법률 제1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말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고 다시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훼작물 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와 제1심 증인 맹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3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