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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항소기각 사안

2016누5168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불인정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서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인정 불가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증거
질의 응답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하면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서류 및 감정 결과)만으로 해당 요건 충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비대상결정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은 ‘갑 제1~18호증,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불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요건 관련 중요 사실을 입증하는 강한 증거와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준비하셔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168 판결은 제출 증거와 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충족 불명확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새로운 입증이 없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5168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판시해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변론종결】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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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항소기각 사안

2016누5168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불인정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서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인정 불가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증거
질의 응답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하면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서류 및 감정 결과)만으로 해당 요건 충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비대상결정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은 ‘갑 제1~18호증,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불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요건 관련 중요 사실을 입증하는 강한 증거와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준비하셔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5168 판결은 제출 증거와 감정 결과만으로 요건 충족 불명확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새로운 입증이 없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5168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판시해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변론종결】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