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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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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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제출한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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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7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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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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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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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49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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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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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9. 공유자 이BB, 이CC, 이DDDD로부터 취득한 대전 유성구 OO 000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9. 대전 유성구 OOO 0000답 1,400㎡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3 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 67조에 따른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양도는 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2011. 6. 13. 원고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배추, 무, 상추, 고추, 파 등의 채소류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7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 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 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지EE, 김FF, 류GGG, 제1심 및 당심 증인 전P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류GGG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밭갈기, 로타리치기 등을 하여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박HH, 지III으로부터 채소의 종묘,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8. 7. 15.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 이용신고까지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과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방송음향기기 및 통신기기 등 제조업체인 OOOO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위 회사에서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종묘,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현금으로 위 물품을 소량 구입한 정도인데 그 구매량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1996. 10. 30. 경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OO리 000 소재 전 1,795㎡를 소유하여 오면서 위 토지에서 감자, 배추, 건고추 등을 재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종묘,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과는 무관한 것 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밭갈이와 로타리치기는 류GGG에게 시키고 나머지 ’이식, 재배관리, 수확’의 농작업은 원고 스스로 함으로써 적어도 농작업의 3/4 이상을 원고가 직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고, 소비 내지 판매하였는지, 재파종 및 수확 후 사후관리 등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며,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10평을 주말과 휴일마다 빠짐없이 방문하여 주말 농장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323㎡으로서 그 중 650 ㎡를 2008. 3. 18.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인근에서 OO농원을 운영하는 김FF에 게 임대하여 나머지 토지는 673㎡인 약 204평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면 적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경 및 2010년경 항공사진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연접 토지(류GGG가 경작하는 대전 유성구 OOO 0000답)와의 경계에 별다른 구별 없이 한 필지의 경작지처럼 농작물이 재배 · 경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관리하면서 연접 토지와 함께 동일한 농작물을 재배 ·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 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