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 취하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59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소의이익 #소각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9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기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9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효력 자체가 소멸하므로, 해당 처분에 근거한 납부의무도 소멸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분 효력 상실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59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