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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2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실제 거래명세표와 공급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공급받는 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매입세액 공제 #실질과세원칙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에 과실이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판결은 공급자 불일치 시 공제 불가 원칙 및 과실 여부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급받는 자의 과실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판결은 거래명세표에 실제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점은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2두20618)를 인용해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사용 시 세무조사·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용은 과세당국의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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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3. 11. 7.까지 OO OO구 OOOO O에서 ⁠‘AAAAAAA’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bbb으로부터 공급자가 유한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에게 실제로 주류등을 납품한 사업자가 CCCC이 아닌, BBBB인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7.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주류 등을 정상가격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을 뿐,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윤병식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이 ⁠‘BBB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 ⁠‘BBBB’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CCCC이 아닌, BBBB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동일하게 적혀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탓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14. 7. 21.”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