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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안분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74
판결 요약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쓴 경우 각각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토지 주택 함께 양도 #양도차익 산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부동산 분리 계산
질의 응답
1.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와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판결은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도차익을 산출하나요?
답변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판결은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계산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판결은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각 자산별로 산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눠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판결과 국세청 실무해설서를 참조하면 구분기장·기준시가 등 안분 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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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토지와 주택 가액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AA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5. 수원시 팔달구 OO 000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3. 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7호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야 하고,다만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다.

4) 국세청에서 2012. 5.경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그 부속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구분 기장된 가액에 의하고, 다만 당해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는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