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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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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 충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331
판결 요약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보유기간 합산도 불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판결은 원고가 소유권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한 점을 들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부모)의 주택 보유기간도 합산해 3년이 넘으면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판결은 원고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가 아니었으므로 보유기간 합산이 불가해 3년 이상 보유 요건도 불충족이라 밝혔습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이미 오래 거주했다면 비과세 요건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판결에서 원고가 3년 넘게 실거주했더라도, 소유권 취득 전 기간은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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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33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2.

판 결 선 고

2013.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5 고양시 OO동 000 OO마을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권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같은 달 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이CC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였고,가족들도 동의를 하여 원고는 2008. 8.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인천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망 이CC이 2011. 2. 5. 사망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았는데,이 사건 주택에서의 출퇴근이 힘들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인천 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8. 18.부터 2011. 12. 2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근무형편상 양도한 것인바, 이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원고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3년 이상 보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