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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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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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원고가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탈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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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54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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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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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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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805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