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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설치 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023구합133
판결 요약
미술작품 심의통과와 설치를 포함하는 종합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세법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크고 관행상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미술작품 설치 #심의통과 #예술창작품 #포괄용역
질의 응답
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설치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심의통과 용역과 제작·설치를 포괄한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제작·설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의 경우, 예술창작품 단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내용상 주된 용역이 심의통과·행정처리인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미술작품 공급이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당사자의 주된 목적·계약상 의무·계약 전후 사정 등을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법상 과세여부 혼동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고, 관행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산세 부과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계약 내용, 관행,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
4. 실무에서 건축주·작가·대행업체가 각각 계약 시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범위(심의·행정·설치 등)와 예술작품 공급이 분리 가능한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계약서 형태·실제 역할·금액 배분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3.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9,700원 및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406,550원의 부과처분,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7.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6. 11.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지구 A2 블록(☆☆☆)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485,000원으로 정하여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6.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하며, 소외 1 회사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이하 생략) 신축건물 현장 미술작품(미디어아트) 제작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899,250,000원(이후 2018. 7.경 계약금액이 150,0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으로 정하여 ⁠‘미술작품제작설치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하고, 제1 계약과 제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을"은 원고를, "갑"은 제1 계약에서는 소외 1 회사를, 제2 계약에서는 소외 2 회사를 말한다).
■ 제1 계약설치장소: 인천시 서구 ⁠(이하 생략)계약금액: 일금일억오천칠백사십팔만오천원정(157,485,000원) 기성금(50%): 일금칠천팔백칠심사만이천오백원정(78,742,500원) ⁠(작품심의 통과 후 청구 30일 이내 현금지급) 준공금(50%): 일금칠천팔백칠십사만이천오백원정(78,742,500원) ⁠(작품설치 후 청구 30일 이내 현금지급)제1조(계약의 범위)"을"은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미술작품을 인천시로부터 심의를 통과하고 동일하게 완성된 작품을 계약기간 내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보고의 의무)1. 작품심의시: 작품심의용 도면은 최소한 심의 20일전에 작성완료 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보안책임)"갑"과 "을"은 작품의 심의완료까지 작품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 수행 중에 습득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진행협의)"을"은 작품의 심의제작 설치에 따르는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특별히 설치 이전에 현장에서 설치시기 및 방법 위치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 계약설치장소: 양산시 ⁠(이하 생략) 신축건물 현장제3조 계약금액 지급조건구분지급시기 및 비율금액(원)비고1차기성금심의통과 후 3일이내89,925,00010%2차기성금공정 50% 완료후 3일이내179,850,00020%준공금작품설치후 10일 이내629,475,00070%합계?899,250,000?제4조"을"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양산 ◇◇◇ 건축물에 미디어 아트 영상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되,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동일한 작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9. 1. 7.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단위 : 원)구분작성일자공급가액품목소외 1 회사2017.2.16.78,742,500△△A2블럭 미술작품 기성금2018.11.7.78,742,500미술장식품 준공금2018.12.1.-31,485,000미술장식품 준공금(공급가액 변동)소외 2 회사2018.9.18.45,000,000기성금 청구(30%)2018.10.15.90,000,000기성금 청구(60%)2019.1.7.15,000,000잔금(10%)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제1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작가 소외 3과, 제2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작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이 사건 작가들’이라 한다)과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약 개요작품 공급자대금 지급 내역(원)비고인천 △△지구 A2블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제1계약)소외 3(조형연구소)2017.02.27.15,748,5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8.12.13.23,622,7502019.02.01.39,371,250합계78,742,500소외 7(보조 조각작가)2019.07.11.30,000,000사업소득지급명세서양산 ◇◇◇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제2계약)소외 3(조형연구소)2018.10.05.13,500,0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9.01.07.31,500,000합계45,000,000소외 5(회화작가)2018.10.05.12,087,500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9.02.01.12,087,500합계24,175,000소외 4(회화작가)2018.10.05.12,087,500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9.02.01.12,087,500합계24,175,000소외 6(영상컨텐츠작가)2018.10.05.4,500,0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9.01.07.10,500,000합계15,000,000
 
마.  피고는 2021. 11. 4.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1,588,020원(본세 7,158,409원 + 가산세 4,429,617원, 십원 미만 버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4,092,780원(본세 16,568,863원 + 가산세 7,523,919원, 십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지1 연번 3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2. 12. 2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증액하여 별지1 연번 1, 2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별지1 연번 3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의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21 내지 2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은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섣불리 면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하였다거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미술작품 심의통과 내지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소외 1 회사는 인천 ▽▽▽구역◎◎◎ A2BL 지구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R.C. 구조 지하1층, 지상25층 건물(☆☆☆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며, 소외 2 회사는 양산시 ⁠(이하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경랑철골구조 지하3층, 지상 7층 건물(◇◇◇ 양산) 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거래처가 위 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필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심의를 거쳐야 했기에,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과 관련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각 건물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고의 주된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그 심의통과를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삼고 있고, 심의통과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성금의 액수나 심의통과 용역의 대가가 전체 계약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원고가 심의통과하거나 제작·설치할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1 계약에서는 종류, 크기,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2 계약에서도 미술작품의 종류만 미디어 아트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단순히 미술작품의 공급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심의통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작가를 섭외하며 심의통과에 필요한 범위에서 미술작가와 작품의 내용이나 보완사항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④ 이러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위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건축물 미술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고, 그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여 위 각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예술창작품 공급 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관계에서 미술작품 심의통과 등의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작가들과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가들이 해당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관청의 심의과정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계획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미술작품 유지, 보존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심의통과를 위한 종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서만 체결하여 원고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작가들을 섭외하고 미술작품을 선정하여 해당 작가와 직접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에 부수하여 미술작품 심의통과 등의 행정업무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이며, 그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작가들과 사이에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가들에게 미술작품 제작, 설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두고 이 사건 거래처와 이 사건 작가들 사이에 예술창작품 공급약정이 별도로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행정용역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외 2 회사, 작가 소외 8, 원고 사이에 체결된 미술작품(미디어아트) 제작설치계약서(최초계약)(갑 제29호증)는 그 이후 소외 2 회사와 원고만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2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소외 2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예술장식품 공급용역계약 면책합의서(갑 제28호증)의 내용도 제2 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책임을 일부 면책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갑 제28,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뒤집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작가들과 직접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심의통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공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거래가 단일공급이 아니라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거래 관행상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에는 통상적으로 심의통과 관련 용역이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이 약 73% 내지 86%에 해당하여 그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의 공급이라고 이해될 여지도 큰 점, 원고는 조각가, 기타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이 사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부과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포함)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7,158,409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6,568,863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원(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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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설치 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023구합133
판결 요약
미술작품 심의통과와 설치를 포함하는 종합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세법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크고 관행상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미술작품 설치 #심의통과 #예술창작품 #포괄용역
질의 응답
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설치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심의통과 용역과 제작·설치를 포괄한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제작·설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의 경우, 예술창작품 단순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내용상 주된 용역이 심의통과·행정처리인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미술작품 공급이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당사자의 주된 목적·계약상 의무·계약 전후 사정 등을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법상 과세여부 혼동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고, 관행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산세 부과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계약 내용, 관행,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
4. 실무에서 건축주·작가·대행업체가 각각 계약 시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범위(심의·행정·설치 등)와 예술작품 공급이 분리 가능한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 판결은 계약서 형태·실제 역할·금액 배분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3.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9,700원 및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406,550원의 부과처분,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7.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6. 11.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지구 A2 블록(☆☆☆)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485,000원으로 정하여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6.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하며, 소외 1 회사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이하 생략) 신축건물 현장 미술작품(미디어아트) 제작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899,250,000원(이후 2018. 7.경 계약금액이 150,0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으로 정하여 ⁠‘미술작품제작설치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하고, 제1 계약과 제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을"은 원고를, "갑"은 제1 계약에서는 소외 1 회사를, 제2 계약에서는 소외 2 회사를 말한다).
■ 제1 계약설치장소: 인천시 서구 ⁠(이하 생략)계약금액: 일금일억오천칠백사십팔만오천원정(157,485,000원) 기성금(50%): 일금칠천팔백칠심사만이천오백원정(78,742,500원) ⁠(작품심의 통과 후 청구 30일 이내 현금지급) 준공금(50%): 일금칠천팔백칠십사만이천오백원정(78,742,500원) ⁠(작품설치 후 청구 30일 이내 현금지급)제1조(계약의 범위)"을"은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미술작품을 인천시로부터 심의를 통과하고 동일하게 완성된 작품을 계약기간 내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보고의 의무)1. 작품심의시: 작품심의용 도면은 최소한 심의 20일전에 작성완료 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보안책임)"갑"과 "을"은 작품의 심의완료까지 작품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 수행 중에 습득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진행협의)"을"은 작품의 심의제작 설치에 따르는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특별히 설치 이전에 현장에서 설치시기 및 방법 위치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 계약설치장소: 양산시 ⁠(이하 생략) 신축건물 현장제3조 계약금액 지급조건구분지급시기 및 비율금액(원)비고1차기성금심의통과 후 3일이내89,925,00010%2차기성금공정 50% 완료후 3일이내179,850,00020%준공금작품설치후 10일 이내629,475,00070%합계?899,250,000?제4조"을"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양산 ◇◇◇ 건축물에 미디어 아트 영상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되,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동일한 작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9. 1. 7.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단위 : 원)구분작성일자공급가액품목소외 1 회사2017.2.16.78,742,500△△A2블럭 미술작품 기성금2018.11.7.78,742,500미술장식품 준공금2018.12.1.-31,485,000미술장식품 준공금(공급가액 변동)소외 2 회사2018.9.18.45,000,000기성금 청구(30%)2018.10.15.90,000,000기성금 청구(60%)2019.1.7.15,000,000잔금(10%)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제1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작가 소외 3과, 제2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작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이 사건 작가들’이라 한다)과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약 개요작품 공급자대금 지급 내역(원)비고인천 △△지구 A2블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제1계약)소외 3(조형연구소)2017.02.27.15,748,5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8.12.13.23,622,7502019.02.01.39,371,250합계78,742,500소외 7(보조 조각작가)2019.07.11.30,000,000사업소득지급명세서양산 ◇◇◇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제2계약)소외 3(조형연구소)2018.10.05.13,500,0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9.01.07.31,500,000합계45,000,000소외 5(회화작가)2018.10.05.12,087,500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9.02.01.12,087,500합계24,175,000소외 4(회화작가)2018.10.05.12,087,500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9.02.01.12,087,500합계24,175,000소외 6(영상컨텐츠작가)2018.10.05.4,500,000전자계산서 발급받음2019.01.07.10,500,000합계15,000,000
 
마.  피고는 2021. 11. 4.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1,588,020원(본세 7,158,409원 + 가산세 4,429,617원, 십원 미만 버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4,092,780원(본세 16,568,863원 + 가산세 7,523,919원, 십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지1 연번 3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2. 12. 2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증액하여 별지1 연번 1, 2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별지1 연번 3번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의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21 내지 2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은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섣불리 면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하였다거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미술작품 심의통과 내지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소외 1 회사는 인천 ▽▽▽구역◎◎◎ A2BL 지구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R.C. 구조 지하1층, 지상25층 건물(☆☆☆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며, 소외 2 회사는 양산시 ⁠(이하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경랑철골구조 지하3층, 지상 7층 건물(◇◇◇ 양산) 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거래처가 위 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가 필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심의를 거쳐야 했기에,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과 관련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각 건물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고의 주된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그 심의통과를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삼고 있고, 심의통과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성금의 액수나 심의통과 용역의 대가가 전체 계약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원고가 심의통과하거나 제작·설치할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1 계약에서는 종류, 크기,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2 계약에서도 미술작품의 종류만 미디어 아트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단순히 미술작품의 공급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심의통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작가를 섭외하며 심의통과에 필요한 범위에서 미술작가와 작품의 내용이나 보완사항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④ 이러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위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건축물 미술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고, 그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여 위 각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예술창작품 공급 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관계에서 미술작품 심의통과 등의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작가들과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가들이 해당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관청의 심의과정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계획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미술작품 유지, 보존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심의통과를 위한 종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서만 체결하여 원고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작가들을 섭외하고 미술작품을 선정하여 해당 작가와 직접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에 부수하여 미술작품 심의통과 등의 행정업무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이며, 그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작가들과 사이에 각 미술작품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가들에게 미술작품 제작, 설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두고 이 사건 거래처와 이 사건 작가들 사이에 예술창작품 공급약정이 별도로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행정용역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외 2 회사, 작가 소외 8, 원고 사이에 체결된 미술작품(미디어아트) 제작설치계약서(최초계약)(갑 제29호증)는 그 이후 소외 2 회사와 원고만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2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소외 2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예술장식품 공급용역계약 면책합의서(갑 제28호증)의 내용도 제2 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책임을 일부 면책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갑 제28,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뒤집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작가들과 직접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심의통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공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거래가 단일공급이 아니라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거래 관행상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급에는 통상적으로 심의통과 관련 용역이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이 약 73% 내지 86%에 해당하여 그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의 공급이라고 이해될 여지도 큰 점, 원고는 조각가, 기타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이 사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부과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포함)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7,158,409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6,568,863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원(별지1 표 ⁠‘정당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