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외주소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적법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973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 서류에 미국 주소를 기재하였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납세자가 오랜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세액 미납 상태였다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송달의 적법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국외주소 #납세고지서 #송달적법성 #세금고지 #미국주소
질의 응답
1.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서류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해당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73은 신고 시 제출된 미국 주소로 송달했고, 이후 장기간 이의제기 없을 시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 후 세액 미납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송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장기간 이의제기 없이 미납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73은 고지서 송달 이후 15년간 이의 없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적법 송달로 보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국외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납세자가 다투지 않다가 오랜 후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단순히 늦게 다툰다고 해서 송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73은 15년 경과 후 소송 제기에도 법원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미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야를 압류하거나 예금계좌에서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