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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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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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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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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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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제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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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제주)2012누4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져11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