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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기자재의 농업용 난방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 2013두1584
판결 요약
돼지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난방기 #축산업용 기자재 #돼지 축사
질의 응답
1.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가 농업용 난방기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돼지 사육용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84 판결은 원심이 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난방기가 아니다고 본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농업용이 아닌 축산업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84 판결 주문 및 요지에 따라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원이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84 판결은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곧바로 상고기각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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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제주)2012누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져11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