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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 지급시 부당이득 해당여부

2018다290436
판결 요약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정관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명칭·지급목적을 불문하고 이사직무 보수에 포섭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수취분 전액 반환, 이익 반환 시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특별성과급 #부당이득 반환 #보수 한도
질의 응답
1. 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네,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 지급한 금원(특별성과급 포함)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시했습니다.
2. 이사의 특별성과급은 다른 명칭이어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라면 모두 ‘이사 보수’로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결의가 없었다면 예상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부 금액이 이미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수 한도 내라도 결의 없는 지급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보수한도액 범위 내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제외 후 반환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6.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정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부당이득 받은 날 이후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2] 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공2018하, 116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공2019하, 15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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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 지급시 부당이득 해당여부

2018다290436
판결 요약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정관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명칭·지급목적을 불문하고 이사직무 보수에 포섭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수취분 전액 반환, 이익 반환 시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특별성과급 #부당이득 반환 #보수 한도
질의 응답
1. 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네,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 지급한 금원(특별성과급 포함)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시했습니다.
2. 이사의 특별성과급은 다른 명칭이어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라면 모두 ‘이사 보수’로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결의가 없었다면 예상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부 금액이 이미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수 한도 내라도 결의 없는 지급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보수한도액 범위 내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제외 후 반환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6.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법정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부당이득 받은 날 이후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2] 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공2018하, 116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공2019하, 15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