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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 이후 10일 초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63
판결 요약
2011년 6월 30일 공급 후 11일이 경과한 7월 2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경과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급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공급일자 기재 #특례발급 기준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월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판결은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도 세금계산서가 2011년 7월 10일이 지난 7월 21일에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례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으로 공급 이후 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거래 사실이 있어도 2011년 7월 21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특례 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판결).
3.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불일치가 실제로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재사항이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2011년 7월 21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1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공제불가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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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이상,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3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A/S부산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CC리더(이하 ’CC리더’라고 한다)로부터 0000원 상당의 BB을 매입하였고, CC리더는 2011. 7. 21.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다만,작성일자는 공급일자인 2011. 6. 30.로 되어 었다)를 발행·교부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수 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가산세 0000을 포함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과세기 간 종효 후 10일이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C리더가 위 규정에서 정한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의 10일보다 11일 경과한 2011. 7.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리더 사 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1. 7. 21.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시기가 재화의 공 급시기인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1. 7. 10.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1. 7. 21.에 발급된 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