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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증여세 확정 처분 후 권익위 의견 영향 여부 판단

서부지원 2012가단24600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기간 내 다투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권고 의견만으로 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확정 #불복청구 기간 #권익위 처분취소 #세금 반환소송 #증여세 감면신청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나요?
답변
불복청구 기간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확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2-가단-2460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 미이행 시 처분 효력은 확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증여세 처분 취소 의견을 내도 이미 확정된 세금 부과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권익위의 취소 의견이 있어도 이미 확정된 세금 부과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2-가단-24600 판결은 권익위의 ‘처분 취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만으로 확정된 처분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납부 후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처분에 기초한 납부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부지원-2012-가단-24600 판결은 확정된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반환 요구는 이유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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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460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이BBB는 2008. 6. 30.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성주읍 OO리 0000답 2473㎡, 같은 리 2131 답 3868.9㎡’ 같은 리 000 답 290B.4㎡(이하 ’이 사건 농지 ’ 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B. 11. lB.경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4. 원고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8. 9. 30.까지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납기를 2009. 6. 30.로 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0. 000원, 2010. 4. 2. 0000원, 2010. 5. 6. 0000원 합계 0000원(가산금 포함)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 위 법에서 정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 불구하 고 법적 무지로 인하여 법정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9. 15.까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서 규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2009. 12. 7.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증여세 납부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10. 선고 서부지원 2012가단24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