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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 산정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460
판결 요약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시 실지조사로서 택시미터기 운행내역(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효과적 방법으로 적법하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어도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습니다.
#택시회사 #세무조사 #타코미터자료 #매출산정 #총수입금액
질의 응답
1. 택시회사의 세무조사에서 택시미터기 타코미터자료만으로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코미터자료 만을 이용해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세무조사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0 판결은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코미터자료 일부에 중복 오류가 있으면 세무조사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중복 오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0 판결은 일부에 중복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택시 총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해 실지조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조사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타코미터자료 활용이 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0 판결은 실제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적법한 실지조사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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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